안녕하세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환급가산금도 같이 포함하여 입금되었는데요..
회계처리를
보통예금 xxx / 법인세환급액 xxx
잡이익 xxx (환급가산금)
그런데, 세무조정시 법인세환급액은 익금불산입으로 제대로 처리하였는데..
잡이익에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회사입장에서는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경우,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만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추가환급액을 포기한다면 신고하지않고 그냥 두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