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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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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6 오후 4:46: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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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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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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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저희는 정률법을 쓰고 있는데요..
감가상각을 하다.. 장부가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만약 1,000원이 남아있다면..올해말 1,000원 떨어버리면 되는지?
아님.. 폐기처분때나..되어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2.그리고 위 질문과 연계되는 건데요..
실제는 회사에 그 비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잔존가액이 1,000원이 있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품의 등을 증빙으로 일괄 처리해도 될지요?
3.계정과목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저희가 미지급금(엘지카드사) 1,000,000원 중..
약 10,000원을 카드사에서 할인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업체에서 1,000,000 부가세 100,000으로 정식으로
받았는데요.. 그냥 카드지급금액에서 빠진겁니다..
이때 채무면제이익이란 특별이익계정을 써도 되는지요?
4.저희 비품중.. 광고탑이 있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장부 잔존가액은 1,000이었고요..
(차) 감가상각누계액 (대) 비품
(차) 재해손실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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