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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2012-02-17 오후 1:3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의 제 질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개인카드 혹은 개인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며 법인에서 돈을 받아갈 때 법인의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은 위의 사항을 경비로 인정받고,

동시에 임직원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인정받는 경우가 되지 않나요?

[답변] 개인명의 카드를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법인비용으로도 처리되고, 개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동시에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 회계사무실에 법인경비로 처리하여 전표를 보내는데, 경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개인카드를 사용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2-18 오전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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