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계사무실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처리 하고
대금을 해외로송금하면 매입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무역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INVOICE 발생여부에 따라 외상대를 결정합니다.
회계기준에서 어떤 방법이 옳은가요?
※참고로 전 결산때문에 12월 말 잔고를 정리하던 중 수입대금관련
"인천공항세관"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외송금 여부에 따라 잔고를 결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