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다시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alpha***   2012-02-17 오전 10:1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예금으로 대표자 가수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차) 보.예 **** / 대) 가수금 ****

이렇게 분개를 했구요

가수금 일부를 현금잔액으로 남게 할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현재 현금잔액이 500000이라고할때 가 현금이 얼마없기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둘려고 하거든요 총 1500000원원이 잔액이되게..

[답변] 보통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위에분개처럼 할경우 실제로 통장에서 돈을뺀게 아닌데 그렇게 처리해도되나요?

또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2-18 오전 10:05: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