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다시한번 문의드릴게요
갑:법인 을:개인일반과세자
계약서내용 공급가액 10,000,000 부가세 1,000,000
계약기간 2011.03.01~2012.02.29일
계약기간도래전 받은금액 9,000,000만원
계약기간만료까지 받을금액 1,000,000 부가세 1,000,000
여기서 부가세는 주지 않는다고 함
그러면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물론 을은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으로 잡을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