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계속근로자 1명 1백만원 중도퇴사자 1명 1백만원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해보니 세금 200원 이라고 가정하에...
질문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간이세액 1명 백만원. 중도퇴사자 1명 백만원 소득세 200
원 으로 표기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중도퇴사자에 대한부분을 200원 납부하면되나요?
만약 환급 200원이 나왔다면 환급을 해주면 되는것이구?
질문2)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들어갈때는.
연말정산 1백만원 들어가면되는건가요? (금액은 그냥 계속근로자 총급여라는 가정하에)
제가 드린 질문말고 다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