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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un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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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6 오후 3:26: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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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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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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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부터 1년 계약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중도에 해지를 했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사장님이 건물계약관계로 현금으로 찾으셨습니다.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였구요..
예를들어
차변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정기적금 1,000,000
임차보증금 1,000,000 이자수익 55,000
선납법인세 50,000
지급수수료 5,000
금액은 제가 그냥 임의로 기재한것입니다..
이렇게하는게 맞는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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