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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시 분개 답변 만족도
teru0***   2012-02-16 오후 5:0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중고차량을 회사명으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시에

차량 세금계산서금액:15,000,000

등취득세:954,520

공채:94280

이전대행료(중고차구입):80000

제시매도비:50000

등록면허세:7500

 

구입시에 차량수리도같이했는데요

이경우 차량수리비도 차량운반구로 같이 잡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2-17 오전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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