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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과 정관 답변 만족도
ab***   2012-02-16 오후 3:5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7
회사 정관에

"임원의 보수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이경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만들고 이것을 이사회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여 의사록으로 남겨놓는 것으로 정관에 임원퇴직금을 넣었다고 볼수 있나요?

그경우 의사록을 반드시 공증해야 하나요?

2. 위의 경우가 안되어 임원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넣어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구정관을 그냥 두고 의사록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정관을 다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2-17 오전 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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