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계속근로자 1명 1백만원 중도퇴사자 1명 1백만원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해보니 세금 200원 이라고 가정하에...
질문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간이세액 1명 백만원. 중도퇴사자 1명 백만원 소득세 200
원 으로 표기해서 다음달 10일까지 중도퇴사자에 대한부분을 200원 납부하면되나요?
만약 환급 200원이 나왔다면 환급을 해주면 되는것이구?
질문2)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들어갈때는.
연말정산 1백만원 들어가면되는건가요? (금액은 그냥 계속근로자 총급여라는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