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2011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자이고
부인이 2011년 7-12월까지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럼 부양가족공제를 남편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하고 난뒤 부인도 부양가족 공제를 해서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누구 한사람에게 한번만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