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0년도 법인결산할때 건물 분양받아 감가상각을 착오로 정액법
내용년수5년으로 신고결산하였습니다.
-올해 법인결산할때 20년으로 그냥 변경해서 감가상각하면 안되나요?
-내용년수변경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안하고 그냥 변경만 해주면 가산세나 불이익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