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본인은 개인사업자(소프트웨어개발)을 하고있습니다.
작년 3월정도에 갑이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발주를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5천, 부가세 5백으로해서 1년기간으로요
그런데 갑측에서 계약금,중도금 식으로 약 4천5백만원 받았고
잔금 5백만원과 부가세 5백만원이 남았지만
갑측에서 잔금은 주되 부가세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갑측은 일반법인사업자인데 그러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만료일 즉 2월29일로 보고 다음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전자세금계산서법이 바뀌었더라구요)
갑측에서 부가세를 주지 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대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저희는 받지도 못한돈5백에 부가세 5백이 더 나가는데..
골치 아프네요..어떻게 처리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