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산할때 전기이월 잔액이 잘못되었을때 전기오류수정손익,손실로 처리하는데
1. 혹시 외상매출금일 경우 몇년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계속 사업은 하는데 그냥 안받기로 할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질문1. 금액이 천만원 가정할때 그냥 한번에 접대비 다 떨어도 되나요? 근데 접대비한도초과되어서 손금불산입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경우 첨부해야 될 서류 있나요?
2. 근데 전기이월 잘못되었을때 무조건 전기오류수정손익,손실로 그냥 처리하면 안되나?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2. 전임자가 결산할때 채권,채무 잔액도 안맞추고 그당시 입,출금처리도 안한것 같은데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이라도 잔액을 맞춰야 되니깐
외상매출금과,미지급금 다 떨어내야 될것 같은데요
전기오류수정손익,손실이 이익잉여금 계정말고 영업외수익,비용 계정에도 또 있나요?
그럼 영업외수익,비용 계정에 전기오류수정손익,손실은 세무조정 따로 해줄게 없나요?
3. 그럼 전기오류수정손익,손실은 당기순이익과는 별개이며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잔액이 계속 남게 되는데 이건 법인세 계산할때는 무관한가요?
[답변] 영어외수익 및 영업외비용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며, 법인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추가질문3. 근데 솔직히 지금 저희 회사의 경우 위 내용들이(전임자가 결산하면서 채권,채무 잔액 안맞추고 입출금 안맞춰서 이런일이 생겼음)전기오류수정손익,손실에 해당이 되는지요?
잡이익,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잡이익,잡손실은 세무조정 사항없나요?
전기오류수정으로 처리했을때와 잡이익,잡손실로 처리할때 차이점은 뭔가요?
4.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해마다 누적되어 금액이 5억 가까이 되어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놔둬도 상관없나요? 뭐 한도나, 기간 제한 같은거 없나요?
[답변] 처분하지 않고 계속 놔둬도 상관없습으며, 한도나 기간 제한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5. 그리고 외국에 수출한 거래처인데, 서로 수입도하고 수출도 하고 리베이트도 주거니 받거니 해서 결론은 받을 외상매출금 잔액이 없는데 또 전임자가 전기결산을 제대로 안해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국내거래처라면 그냥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텐데 외국거래처라서 전기에 외화거래했을건데 이런경우도 그냥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남아 있는 잔액을 장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질문4. 그 당시 서로 외화입출금 했을건데 이건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상매출금 잔액을 없앨려면 3년전 잔액이지만 2011년 결산할때 그냥 접대비로 바로 처리하면 되나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첨부해야 될 서류 없나요?
추가질문5. 근데 현재 위 질문의 답변대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경우 다 접대비 처리하면 접대비 한도 초과도 되고 이거 손금불산입 되는데 괜찮나요.물론 소득금액이 늘어나서 세금을 더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요. 안그럼 계속 저희회사가 폐업할때가지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그냥 남겨놔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