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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외상매출금 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02-16 오전 10:4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4

3년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인데요

그 당시 저희 회사 직원이 직접 수금을 하였는데 수금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5군데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 2억 가까이 되었는데 고발하였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그당시 결제하면서 저희 회사 입금표도 받았기 때문에 거래처입장에서는 저희회사에 줄 돈이 없습니다.

저희는 결국 2억 가까이 떼이고 말았는데요

이게 장부상에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답변]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ㆍ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서면2팀-794,2006.05.09.)입니다.

아래에 유사질의회신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42, 2006.12.21.)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횡령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사용인과 그 보증인의 무재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면

그 형사고발한 사용인이 그당시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앞으로 갚아나가겠다고 하여 일단 고소취하를 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한번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언제 갚을지 일단은 회사에서는 회수못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대손처리 가능한가요?

대손처리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분개 부탁드립니다. 언제시점으로 대손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2-02-17 오전 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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