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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의로 계약한 생명보험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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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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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오전 10:22: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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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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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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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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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릴께요
법인명의로 생명보험사에 변액연금을 들고
매달 1,500만원 가까이 생명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법인, 수익자: 법인이면
보험납입액도 법인의 자산이 되고, 보험손익도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자: 법인, 수익자: 대표자 일경우
보험납입액은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해야한다고
이지분개 다른 상담글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수익자)가 대표자일 경우,
급여로 처리해야하지만,
만약 대표자의 가수금이 많다면
가수금이 모두 상환될때까지는
가수금 반제 / 보통예금 (보험불입시)
이렇게하고
가수금이 모두 변제됬을때부터
대표자 급여로 처리하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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