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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답변 만족도
2848048***   2012-02-16 오전 10:1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합니다ㅜㅜ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요

 

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로그인을 하니 엄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의료비에 제 이름에 의료비 예를들어 500,000 합계가 되어있고, 엄마이름으로 500,000원 합계가

 

나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공제 받을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엄마를 위해 쓴 의료비만 공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엄마가 쓴 의료비는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근데, 엄마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니 의료비에 500,000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엄마가 쓰신 의료비 아닙니까?

 

제 이름으로 로그인 할떄 부양가족이름으로 나온 보험료,의료비 등은 제가 쓴게 아니고

 

엄마가 개인적으로 쓰신거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연말정산 프린트해서 부양가족꺼까지 가지고 온다면,

 

그게 직원부양가족이 지출한 것인지, 직원이 부양가족을 위해 쓴 내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전문가 답변 2012-02-17 오전 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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