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합니다ㅜㅜ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요
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로그인을 하니 엄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의료비에 제 이름에 의료비 예를들어 500,000 합계가 되어있고, 엄마이름으로 500,000원 합계가
나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공제 받을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엄마를 위해 쓴 의료비만 공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엄마가 쓴 의료비는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근데, 엄마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니 의료비에 500,000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엄마가 쓰신 의료비 아닙니까?
제 이름으로 로그인 할떄 부양가족이름으로 나온 보험료,의료비 등은 제가 쓴게 아니고
엄마가 개인적으로 쓰신거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연말정산 프린트해서 부양가족꺼까지 가지고 온다면,
그게 직원부양가족이 지출한 것인지, 직원이 부양가족을 위해 쓴 내역인지 어떻게 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