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포괄양도양수시 법인회계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ori1***   2012-02-16 오전 10:1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5

2010년 개업해서 2011년 2월 28일 폐업한 개인회사입니다. 복사용지 도매하는곳인데요.

 

신용보증기금과 국민은행에  지급보증이 걸려있어서 2011년 2월에 법인회사로 전환하면서

 

개인회사포괄양도양수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요.

 

신용보증기금쪽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법인회사의 2011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데요.

 

개인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등등) 또 차량, 비품, 정기적금등 모든

 

것이 법인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2011년 10월쯤 대표이사 부인명의로 연관된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자산 중 비품의 3/2를 모두 개인

 

사업자인 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경우, 법인이 폐업한 개인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인명의의 개인사업자에게

 

준것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17 오전 8:23:0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