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업해서 2011년 2월 28일 폐업한 개인회사입니다. 복사용지 도매하는곳인데요.
신용보증기금과 국민은행에 지급보증이 걸려있어서 2011년 2월에 법인회사로 전환하면서
개인회사포괄양도양수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요.
신용보증기금쪽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법인회사의 2011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데요.
개인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등등) 또 차량, 비품, 정기적금등 모든
것이 법인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2011년 10월쯤 대표이사 부인명의로 연관된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자산 중 비품의 3/2를 모두 개인
사업자인 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경우, 법인이 폐업한 개인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인명의의 개인사업자에게
준것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