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퇴사하면서 회사에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주식 증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서에 신고할 예정인데
법무사라던지 이런 곳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신고 사항이 존재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