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제 질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개인카드 혹은 개인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며
법인에서 돈을 받아갈 때 법인의 경비로 인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은 위의 사항을 경비로 인정받고,
동시에 임직원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인정받는 경우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