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 만약 위에 거래를 무시하고 저희가 모든 수익을 매출로 처리하고 외국인 강사나 외국법인에게 매번 화상영어 강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 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급여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대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미국법인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소속 강사를 통하여 미국 현지에서 인터넷 화상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지급받는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한국에 은행 구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더라도 한국내 납세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
서면2팀-2302, 2004.11.11
【질의】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인터넷 화상 영어회화교육)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신】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위와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서버로인해 인적용역은 납세의무가 없으며
직접 국내에 들어와서 인적용역이 있을경우만 납세의무가 있는것인가요?
납세의무가 없다더라도 저희 회사에서 별도로 외국인에대해 사업소득세 (원천세)신고는 안들
어가고 그냥 전표상에서 지급수수료 / 보통예금 식으로 처리로 하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세무서에서 이에대한 증빙을 요청하면 송금내역을
증빙으로 쓰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