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회사는 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얼마전 떡을 특수관계가 없는 곳에 저희 판매제품인 떡을 기부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1 ) 이때 회계처리는 기부금 / 제품 이 맞나요?
맞다면 이경우 금액은 시가인지..아니면 원가로 잡는것인가요?
그리고 타계정대체액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질문2) 만약 판매물품이 아닌 다른것을 기부했을경우 이때에도 기부금 / 비품
뭐이런식으로 기부금공제가 되는것인가요?
질문3) 법정,지정에 해당되지 않는곳에 떡을 기부햇으면...이경우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한것인지...가능하다면 공제는 얼마나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