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에 일용직 한분이 크게 다쳐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2012.2월에 산재가 끝나서 민사합의금으로 \20,000,000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받는데요..
이 합의금에 대해서 계정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로는 합의서와 송금명세서를 첨부할 계획입니다.
이 합의금에 대해서
1.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2. 이 합의금 전액이 손금인정이 되는지
3. 증빙서류로 위 2가지(합의서와 송금명세서)만 있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