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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rubrum***   2012-02-15 오후 5:0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1

2011년 4월에 일용직 한분이 크게 다쳐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2012.2월에 산재가 끝나서 민사합의금으로 \20,000,000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받는데요..

 

이 합의금에 대해서 계정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로는  합의서와 송금명세서를 첨부할 계획입니다.

 

이 합의금에 대해서

 

1.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2. 이 합의금 전액이 손금인정이 되는지

 

3. 증빙서류로 위 2가지(합의서와 송금명세서)만 있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16 오전 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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