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이구요.
2010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매월 불입액 100%를 퇴직급여(경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상에는 예전에 계상해놓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6백정도 남아있는데요.
이번 법인세 신고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요.
그냥 장부상 놔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