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출국하여 6~7개월 정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헌데 2011년도 사업자로 수입금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출국의경우 출국 10일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질문1) 저같이 6~7개월후에 다시 한국으로 오는 사람도 10일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달에 원래 하던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만약 출국10일전 까지 신고를 해야된다면...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국민연금외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내역들을 5월에 제공받았는데 미리 받아볼수 있나요?
질문3)출국으로 10일전까지 해야되는 대상자가 10일전까지 하지않고 다음해 5월에 신고를하게된다면 이경우 가산세가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