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처에 usd(부가세포함)를 자재대금을 2회에 걸쳐 선급하여 지급하고
이후 물품을 인수하고 세금계산서(과세)을 받으려고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결정을 선급한 날(2회)의 환율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