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외상매출금을 2011년 결산과정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몇개의 업체가 있는데 회수 불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A업체 100만원, B업체 500만원, C업체 800만원의 장기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려면..
(현재 장부상 잡혀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120만원 입니다.)
그럼 분개가
(차변)대손충당금 1,200,000 / 외상매출금 14,000,000
(차변)대손상각비 12,800,000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