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조정에서 외화환산이익및 외화환산손실을 유보처리 하였읍니다.
언제 얼마만큼 유보감 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회계기말
외화보통예금 70,000,000원($70,000, 1,000원/$) 회계기말 1,100원/$
외화보통예금 7,000,000 / 외화환산이익 7,000,0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외화환산이익 7,000,000(유보)
2010년 환전 1,210/$
보통예금 84,700,000 / 외화보통예금 77,000,000
외환차익 7,700,000
<2010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정> 손금산입
외화환산이익 7,000,000(△유보)
답변에 추가 질문이요.
외환차익과 상관없이 외화환산이익은 전년도 부인금액과 동일하게 추인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