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관리하면서 이지분개에서 도움을 많이받고있습니다.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월에 수출을 했습니다. 해외거래처를 A로 하여 수출했다고 치면
이물품이 2월에 불량 반품되어 수입면장이 발행되었는데
상호가 1월에 수출된 해외거래처가 아니고 다른 B라는 해외거래처로 발행되었습니다.
아마 제생각엔
해외바이어가 저희 제품을 수입하여,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으면
그소비자가 바로 저희쪽에 반품을 한모양입니다.
이럴때 수출품반품잡을때 해외거래처가 상이한데
별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