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국세청자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차입은 2011년 하였고,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공제하는 거라 직원에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