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2억 불입 -> 퇴직급여 2억 / 보통예금 2억 회계처리
2. 2011년 10월 까지 확정기여형으로 3억 불입 -> 퇴직급여 3억 / 보통예금 3억 회계처리
3. 2011년 11월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불입액 2억과 3억을 확정급여형으로 변경하여 불입함.
-> 이때 회계처리는?
4. 2011년 11월 확정급여형으로 1억 불입 -> 퇴직연금예치금 1억 / 보통예금 1억 회계처리
5. 2011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로 나온 한도액만큼 결산조정으로 비용처리 예정, 또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로 신고조정으로 퇴직연금충당부채로 하여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예정 -> 가능한지 여부
6. 퇴직금 추계액 계산시 임원에 대하여 2010년 퇴직연금 불입시 정관을 수정하여 1년 근속연수당 6개월치를 퇴직급여로 주기로 되어 있음, 임원이 12년 근속을 하고 12년동안 퇴직금을 받아간적을 경우 평균임금이 백만원이라고 할경우 퇴직금 추계액이 72백만원이 맞는지?
7. 2012년부터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시 3배수를 계산하는게 맞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아주아주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