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문가 질의응답부분을 살펴보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일단 선급비용으로 분개한 후
12월31일자에 복리후생비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확정보험료가 청구되는
다음년도에 대체하는 것이아닌 12월 31일자로 비용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매월 납부 시 선급비용으로 잡고 12월 31일이나 확정보험료 청구시에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국민
연금의 비용처리 시기가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