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이번달 2월에 지급을 하게된다면...
이 성과금이 개인별 과세급여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경우 2011년도분이니까 2011년 12월 급여대장을 수정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2월분 급여지급시 신고가 들어가야하는것인지...
법인세 신고시 2011년도 비용으로 받느냐 2012년 비용으로 받느냐 때문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