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빙으로 인정되는게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간이영수증(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간이영수증을 3만원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가 같은가요? 아님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