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을 할때 계약당시 환율과 결산일(12/31)환율의 차이로 외화환산손실이나 외화환산이익으로 표시하는데 대하여 어떤 세무조정을 꼭 해야하나요?
혹 안했을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면 어떤경우에 하고 안하는지 알려주세요.
2008년
2008년 법인세계정
2009년
2010년 세무서에 평가방법을 신고해야 손금이나 익금으로 인정된다 라고도 책에 나와있는데
2011년
해서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금융이외의 법인도 2010년이후 신고전에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가능한건지
년도별로 계정되거나 변경내용도 알려주세요.
손금불산입되는경우
소득금액조정합게표에서 어떻게 표시하면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또는 외화통장잔액에 대해서 환산이익 환산손실을 결산에 반영여부가 선택인지 필수인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