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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장과 납부액이 다를 경우 4대보험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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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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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오후 4:25: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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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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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 드려요.
매월 말일 급여대장을 보고
총 지급액 / 건강,국민,고용보험,갑근세,주민세 예수금, 차인 지급액
이렇게 급여를 분개합니다.
익월 10일에 4대보험 납입시
건강보험 예수금
요양보험 예수금
건강보험 회사부담액
요양보험 회사부담액 / 납부액
익월 20일에 급여 지급이 되어서
차인 지급액 / 보통예금
익익월 10일에 갑근세, 주민세 납부 합니다.
급여대장과 딱닥 맞는건 분개를 마쳤는데
급여대장과 고지서 납부액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중도 퇴직자도 있고..
고지서에 소급분 연금보험료 108,000원이 고지서에 있습니다.
건강,요양보험의 경우 예수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은
2,380,690원, 155,750원 이지만
고지내역은 2,669,760원, 174,620원 입니다.
산출 보험료 4,712,540원, 308,280원에
정산 보험료 626,980원, 40,960원이라고 고지 되었어요.
갑근세, 주민세도 차액 발생하는데 어떻게 분개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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