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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거래 답변 만족도
thwl***   2012-02-14 오후 4:0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

외국에서 외국인과  우리나라 소비자혹은 국내학원법인이 화상영어를 할수있도록 화상상에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매출등의 세금계산서는 국내학원법인 한테 저희사업자번호로 발행을 하고있습니다.

 

질문1)저희에 대한 수수료를띠고 나머지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을해주고 있는데...

예)백만원매출. 우리가 갖게될 수수료 10만원이라 가정...

백만원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하며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송금하는데요.

이렇게되면 실제로 저희손에 쥔것은 10만원이지만 장부상 100만원이 잡힙니다.

이때 90만원에대해서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질문2)만약 외국법인과 당 소비자나 국내법인간에 거래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면 서로간에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인가요?

 

질문3)만약 위에 거래를 무시하고 저희가 모든수익을 매출로 처리하고  외국인강사나 외국법인에게 매번 화상영어 강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하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2-15 오후 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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