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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회게세무 답변 만족도
hanleanch***   2012-02-14 오후 3:1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4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06년 병원으로 운영하던 병원건물과 토지를 샀습니다. 당시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였습니다. 워낙 노후된 건물인지라 매매나 임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올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나두어 차후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건물을 사서 과세사업을 한 적이 없고 그냥 5년이상을 가지고만 있다가 이번에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는데요... 이경우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철거비용을 매입세액불공제해야하는지, 구건물 철거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을 사고 바로 철거를 한 것도 과세사업을 한 것도 아니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상담을 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15 오전 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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