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수고가 많습니다
법인건설입니다~
거래처 경조사비(축의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받았구요
이럴경우
지급처(거래처명)를 대표이사라고 기재해야 하는지
아님
청첩장에 관련된 이름을 기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사실은 실제 거래하고 있는 업체라기 보다는 영업상 알고 있는 분들의 관련 축의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