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중간에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등은 차액분은 무슨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
8월31일
급여/ 예수금(국민연금) 25,000
예수금(건강보험) 15,000
예수금(장기요양) 5,000
예수금(고용보험) 6,000
예수금(갑근세) 5,000
예수금(주민세) 500
현금 차액분
이렇게 되었을 경우
8월 31일날 예수금은 인상된 걸로 지급이 되었는데 9월 10일날 납부할때에는 인상되기전의
금액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 차액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인상된걸로 급여에서 떼고 지급했는데 공단에서는 인상되기전의 금액으로 나왔을경우에 차액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