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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답변 만족도
mi2***   2012-02-14 오후 1:3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5

회계년도 중간에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등은  차액분은 무슨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

 

8월31일   

 

급여/ 예수금(국민연금)  25,000

        예수금(건강보험)   15,000

        예수금(장기요양)     5,000

        예수금(고용보험)     6,000

        예수금(갑근세)        5,000

        예수금(주민세)           500

        현금                       차액분

 

 

이렇게 되었을 경우

 

 

8월 31일날 예수금은 인상된 걸로 지급이 되었는데   9월 10일날 납부할때에는 인상되기전의

금액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 차액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인상된걸로 급여에서 떼고 지급했는데 공단에서는 인상되기전의 금액으로 나왔을경우에 차액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15 오전 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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