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수입과 수출을 겸하는 회사입니다.
일년동안 외화 입,출금 거래 정리후 환차손이 생겼습니다
통장에는 원화로 1,135,000원이 남아있는데 실지로 외화 입출금정리후 차손이 생겼습니다.
이럴때는 보통예금으로 대체를 할때 외환차손과의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전 담당자는 외환차손에 대한부분을
손익 / 외환차손으로 분개가 되어있는데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외환차손부분은 차변인데 대변에 가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