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익잉여금처분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의적립금 누적액이 1억입니다.
1년단위로 예산을 받아 쓰다보니, 이익잉여금의 임의적립금이 누적되는부분에 크게 의미가 없어보여, 임의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할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임의적립금이 사용한 만큼 감소하게 되는지?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에 해당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결손이 날경우, 임의적립금 누적액으로 현금배당이 가능한지요? 이때 회계처리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