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에게 몇년전 과다 징수한 고용보험료를 일부 환급받게 될경우에
연말정산을 다 수정해야 하나요?
이미 연말정산시 개인납부분은 전액 공제분에 가감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상태인데요
환급분이 발생되면, 직원들에게 환급을 해주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