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원이 1~4월까지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A 사원은 6~7월까지 C라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A 사원이 9~12월까지 B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달 : 5월, 8월)
A사원은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였고 그 증빙자료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2011년도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류제출시 1~12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월별로 계산하지 않고 간소화에서 조회된
합계금액만 제출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 B회사 실무자가 해줘야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2. 만약 6,7,9,10,11,12월만 근로기간이니 이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거라고 한다면 실무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일일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A사원 같은 사람이 500명이면 그걸 다 해줘야 합니까? 계산해서 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알아서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전액을 다 공제항목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며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안해도 무방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