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ain1***   2012-02-13 오후 6:5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A 사원이 1~4월까지 사업소득이 있었습니다.

A 사원은 6~7월까지 C라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A 사원이 9~12월까지 B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달 : 5월, 8월)

 

A사원은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였고 그 증빙자료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2011년도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류제출시 1~12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월별로 계산하지 않고 간소화에서 조회된

합계금액만 제출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 B회사 실무자가 해줘야 하는것은 무엇입니까?

2. 만약 6,7,9,10,11,12월만 근로기간이니 이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거라고 한다면 실무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일일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A사원 같은 사람이 500명이면 그걸 다 해줘야 합니까? 계산해서 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알아서 신고해달라고 하는데 전액을 다 공제항목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며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안해도 무방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14 오전 9:20: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