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폐차하고 500,000을 받았습니다.
장부를 보니 차량취득액이 6,780,000 이고 미상각잔액이 1,000으로 나오는데
1,000이면 감가상각이 다되었다는 말이 아닌가요?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