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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위로금 답변 만족도
tscj***   2012-02-13 오후 5:2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4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중 다치게 되어 산재보험 처리와 더불어 회사에서 치료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크게 다쳐서 금액이 몇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정규직일경우 근로소득으로 합산하면 되지만.. 일용직일경우에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복리후생으로 회계처리를 하자니 금액이 너무 커서요..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원이 아니십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14 오전 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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