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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비과세 답변 만족도
apm***   2012-02-13 오후 4:5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1

안녕하세용^^

저희직원중에 중국에 파견업무를 하는직원이 있습니다~

2011년 국외근로해서 매월백만원씩 비과세 처리를 했는데..

알고보니 가족전부다 중국에 거주하고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구요~

 

국외근로소득은없구요...저희사무실에서 월급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거주지주소 있다고는 하는데...

확실치가 안하서...

질문에 요지는 ..

1)비거주자도 국외근로적용으로 해서 비과세 처리하면되는지요?

 

2)주택자금공제조건 중에 연봉이 3천만원이하만 공제되는게 2011년도 까지이고

 2012년부터는 5천만원이하로 변경된게 맞나요??

 인터넷에 보면 꼭!5천만원이하가 2011년부터적용하는것처럼 나와있어서요~

 직원중에 연봉이 3천6백이라서 공제못받는분이 있어가지구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2-02-14 오전 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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