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입니다.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건강관련방송 등에 병원의 전문의가 출연하는 경우 교통비를 포함한 수당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병원의 대외홍보활동으로 보아 홍보활동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련방송 특성상 전문의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환자를 함께 초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환자는 개인적인 시간과 경비를 들여 참가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교통비 형태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요?
1) 홍보활동비로 처리
2) 병원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는 금품이므로 접대비로 처리
또한 위의 두가지 경우 증빙은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특히, 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 및 조항은 무엇이며, 예규나 판례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