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회사에서....택시공제조합에 자부담금이라는 보험을 납부하고 있읍니다.
이 자부담금이란 뜻이 공제사고를 야기한 조합원에게도 일정액을 자부담토록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경비처리가능한가여?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넣어야 하나여?
그리고 택시회사에서 과태료등 범칙금이 발생하는 경우 경비처리가능한가여? 그리고 금액한도가 있나여? 처리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넣어야 하나여?